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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다이어트

정부가 10만원 지원하는 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by 오늘도 성장하는 루디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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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가입 연령: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4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월소득 50만원~250만원이하 근로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소득 10만원이상 근로청년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25년 5월1일 (수) ~ 5월 21일 (화) 3주간

2) 접수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접수

     거주 주소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 내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자산평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대상자 선정결과: 25년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

 

목돈만들기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저축금액: 근로 청년은 3년 동안 월10만이상 최대50만원까지 자율 저축 가능

 

2) 정부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차상위 가구 근로청년- 정부지원 30만원

- 중위 50%초과 100%이하 가구 근로청년- 정부지원 10만원

 

★예를 들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 지원하여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 (본인납부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3) 만기시 수령조건

① 3년간 통장 유지 ② 근로활동지속 ③ 10시간 교육이수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5. 제출서류

① 급여제공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상위 서류는 주민센터 구비, 복지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바로 입력

⑧ 신분증

⑨재직증명서


6. 상담 및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청년자산형성사업


7. 기타 알림 

★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및 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연장)가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시 지속 납입 가능

★ 25년부터 대상 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자동알림서비스)등을 통해 대상 확대

 

 

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차가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올해에 4만명의 근로 청년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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